퇴사 날짜 계산기

사직서를 낸 날부터, 언제 그만둘 수 있고 뭐가 걸리는지 날짜로 알려드려요.

회사가 받은 날 기준이에요.
사직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가 여기서 갈려요. 민법이 급여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정합니다.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했다면 넣으세요. 비워두면 효력 발생일로 계산해 드려요.
사직 효력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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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효력 발생일-
마지막 근무일-
퇴직일 (4대보험 상실일)-
퇴직금이 걸리는 최소 근무일-
연차 15일이 걸리는 최소 근무일-
임금·퇴직금 지급 기한-
실업급여 수급 마감일-
법령 규정을 그대로 계산한 참고용이에요. 취업규칙·근로계약의 특약이나 회사와의 합의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회사가 안 놓아주면 언제 그만둘 수 있나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가 수리를 안 해줄 때가 있죠. 이때 언제부터 안 나가도 되는지는 민법 제660조가 정합니다. 그런데 급여 형태에 따라 답이 달라요.

급여 형태효력 발생근거
시급·일급제통고받은 날부터 1개월 경과제660조 제2항
월급제통고받은 당기 후의 일기 경과제660조 제3항
9월 10일에 사직서를 낸 월급제(1일~말일) 직장인

당기 = 9월 1일~9월 30일 (통보받은 날이 속한 급여 주기)
그 후의 일기 = 10월 1일~10월 31일
→ 10월 31일이 지나야 효력, 즉 11월 1일부터 안 나가도 됩니다.

“통보하고 한 달”이 아니에요. 월급제는 제3항이 원칙이라 두 달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2항만 보고 “한 달”이라고 적은 글이 많은데, 그건 시급·일급제 이야기예요. 이 계산기는 두 경우를 모두 보여드립니다.

“30일 전에 말해야 한다”는 오해예요

퇴사 이야기에 늘 따라붙는 말인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30일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즉 회사가 근로자를 내보낼 때 지켜야 하는 기간이에요.

근로자가 그만두는 쪽은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위에서 본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것뿐이에요.

취업규칙에 “30일 전 통보” 같은 조항이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특약이 민법을 넘어 근로자를 얼마나 구속하는지는 다툼이 있는 영역이라, 실제 분쟁이 걱정된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하루 차이로 갈리는 것들

퇴사일을 하루만 옮겨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지점이 있어요.

1
연차 15일 — 1년을 꽉 채우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15일치 연차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고 봤어요. 즉 366일째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하루 일찍 나가면 15일치 연차수당이 통째로 날아가요.
2
건강보험·국민연금 한 달치 —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되면 그 달 직장 보험료가 없고, 2일 이후면 그 달 한 달치가 부과됩니다.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1일이냐 2일이냐로 갈려요.
3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외되고요.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은 다릅니다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 + 1일

서류에 적는 ‘퇴직일’은 실제로 일한 마지막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에요.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로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는다고 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월 1일이에요. 이 하루가 위에서 본 보험료 한 달치를 가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받아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6조). 합의로 늦출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넘어가면 체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직서를 내고 바로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효력 발생일 전에 무단으로 안 나가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그 기간의 임금이 깎이거나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하는 게 가장 깔끔해요.
Q. 회사가 수리해 주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나요?
네. 민법 제660조는 합의가 안 될 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회사가 수리하면 합의한 날짜가 퇴사일입니다.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그 안에 정해진 급여일수를 다 소진해야 해서, 늦게 신청하면 남은 일수를 못 받습니다.
Q. 1년 딱 채우면 연차 15일 받나요?
아니요. 하루가 더 필요해요. 근로계약기간이 정확히 1년이면 연차는 최대 11일이고, 1년 하고 하루를 더 근무해야 11일 + 15일 = 26일이 됩니다.
Q.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어디에도 전송되지 않아요.

관련 공식 사이트

정확한 기준과 신고는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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