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멸시효

밀린 월급,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달마다 따로 3년이 흐릅니다. 가장 오래된 달부터 사라져요.

일
급여가 들어오기로 한 날이에요. 그달에 그 날짜가 없으면 말일로 봐요.
만원
월급날이 속한 달이에요. 예: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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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문대로 계산한 참고용 날짜예요. 기산점이 다투어질 수 있으니 마감일에 딱 맞추지 말고 여유 있게 움직이세요. 체불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을 수 있어요.

3년은 한 번에 흐르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그리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해요(민법 제166조 제1항). 월급은 매달 월급날마다 받을 권리가 생기니까, 시효도 달마다 따로 흐릅니다.

2023년 6월부터 10개월 밀린 경우 (월급날 10일)

2023년 6월분 → 2026년 6월 10일 무렵 만료
2023년 7월분 → 2026년 7월 10일 무렵 만료
… 한 달에 한 달치씩, 가장 오래된 달부터 사라져요.

“퇴사하고 3년”이 아니에요. 재직 중에 밀린 월급은 퇴사일과 상관없이 그 달 월급날부터 3년이 흘러요. 오래 참고 다니다 보면 앞쪽 달은 이미 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만료일은 이렇게 셉니다

규칙근거
첫날은 빼고 센다 → 3년 뒤 같은 날짜에 만료민법 제157조·제160조 제2항
그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민법 제160조 제3항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민법 제161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3년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같은 법 제9조 제1항), 이 계산기는 만료일을 퇴직일 기준으로 더 이르게 잡아 보여 드려요. 14일 지급기한 기준으로 보면 만료일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공휴일은 사이트가 받아 두는 공휴일 자료(2026~2027년)를 씁니다. 그 뒤 연도는 주말만 반영해요.

시효를 멈추는 방법

민법 제168조 중단 사유의미
청구소송·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 등
압류·가압류·가처분회사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
승인회사가 체불을 인정하는 것 (체불 확인서 등)
내용증명 같은 ‘최고’만으로는 부족해요.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174조). 노동청 진정 같은 절차가 시효에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니, 마감이 가깝다면 재판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하고 3년 안이면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재직 중에 밀린 월급은 각 월급날부터 3년이 흘러요. 퇴사일 기준이 아니라서, 오래전에 밀린 달은 이미 소멸했을 수 있어요.
Q. 만료일이 주말이면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만료돼요(민법 제161조). 이 계산기는 자동으로 넘겨서 보여 드려요.
Q. 회사에 문자로 달라고 했는데 시효가 멈추나요?
그런 요청은 ‘최고’로 볼 수 있지만,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174조). 회사가 체불을 인정하는 문서를 받아 두면 ‘승인’이 될 수 있어요.
Q.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