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월급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3년은 퇴사일부터가 아니라 달마다 따로 흐릅니다. 오래 참고 다니는 사이 앞쪽 달은 이미 사라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언제부터 세는지, 만료일은 어떻게 나오는지, 시효를 멈추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법 조문으로 짚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근거는 두 줄입니다
| 무엇 | 시효 | 근거 |
|---|---|---|
| 임금 (월급·수당 등) |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
| 퇴직금 | 3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둘 다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짧은 조문이에요. 헷갈리는 건 3년이 언제부터 흐르느냐입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월급은 월급날, 퇴직금은 퇴직한 때 받을 권리가 생기니 그때부터 셉니다.
밀린 월급은 달마다 따로 흐릅니다
월급을 받을 권리는 매달 월급날마다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시효도 한 번에 흐르지 않고 달마다 따로 흘러요.
월급날 10일, 2023년 6월부터 10개월 밀린 경우
| 밀린 달 | 시효 만료 무렵 |
|---|---|
| 2023년 6월분 | 2026년 6월 10일 |
| 2023년 7월분 | 2026년 7월 10일 |
| … | 한 달에 한 달치씩 |
| 2024년 3월분 | 2027년 3월 10일 |
여기서 흔한 오해가 나옵니다. “퇴사하고 3년 안에만 청구하면 된다”는 말이요. 재직 중에 밀린 월급은 퇴사일과 상관없이 그 달 월급날부터 3년이 흘러요. 참고 다니는 사이 앞쪽 달은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체불이 길수록 가장 오래된 달의 마감일이 가장 급해요. 전체 금액이 아니라 달별 마감일을 먼저 보세요.
퇴직금은 퇴직일에서 셉니다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그러면 시효는 퇴직일부터일까요, 14일 지급기한부터일까요?
| 기준 | 퇴직일 2024.3.1이면 |
|---|---|
| 퇴직일 기준 | 2027년 3월 초 |
| 지급기한(14일) 기준 | 그보다 14일 늦음 |
기산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2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늦게 잡았다가 놓치면 되돌릴 수 없으니 이른 쪽(퇴직일)에 맞춰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계산기도 이른 날짜를 먼저 보여 드려요.
퇴직할 때 받지 못한 마지막 달 월급·수당은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이라 근로기준법 제49조의 3년이 적용돼요. 금품청산 기한은 역시 퇴직일부터 14일이에요(근로기준법 제36조).
만료일은 이렇게 셉니다
1
첫날은 빼고 셉니다(민법 제157조). 그래서 결과는 3년 뒤 같은 날짜에 만료돼요(제160조 제2항).
2
그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말일이에요(제160조 제3항). 2024년 2월 29일분은 2027년 2월 28일이 기준이 됩니다.
3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요(제161조). 2026년 10월 3일은 토요일·개천절이고 10월 5일이 대체공휴일이라 10월 6일까지예요.
월급날(또는 퇴직일)의 3년 뒤 같은 날 → 없으면 말일 → 토·공휴일이면 다음 평일
민법 기간 계산 전반은 ‘○일 이내’는 언제까지?에 정리해 두었어요.
시효를 멈추는 방법
민법 제168조는 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없던 것이 돼요.
| 중단 사유 | 예 |
|---|---|
| ① 청구 | 소송, 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 등 |
| ② 압류·가압류·가처분 | 회사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 |
| ③ 승인 | 회사가 체불을 인정하는 것 — 체불 확인서, 지급 약속 문서 등 |
문자·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이런 요청은 ‘최고’인데, 민법 제174조는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노동청 진정 같은 절차가 시효에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해요.
실무적으로 가장 쉬운 건 회사의 인정(승인)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입니다. 체불 금액이 적힌 확인서 한 장이 시효를 다시 처음부터 흐르게 해요.
정리
1
임금·퇴직금 모두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급여법 제10조).
2
밀린 월급은 달마다 따로 — 가장 오래된 달부터 사라져요.
3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이르게 잡으세요. 14일 지급기한 기준보다 안전합니다.
4
3년 뒤 같은 날, 없으면 말일, 토·공휴일이면 다음 날.
5
멈추려면 재판상 청구·압류·승인. 최고는 6개월 안에 후속 조치가 필요해요.
⏳ 내 밀린 월급, 어느 달부터 사라지나
월급날과 체불 기간을 넣으면 달별 만료일과 남은 날, 가장 먼저 사라지는 달을 보여 드려요. 퇴직금 마감일도 계산돼요.
임금·퇴직금 시효 계산기 →
자주 묻는 질문
- Q. 퇴사하고 3년 안이면 밀린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재직 중에 밀린 월급은 각 월급날부터 3년이 흘러요. 퇴사일 기준이 아니라 달마다 따로라서, 오래전에 밀린 달은 이미 소멸했을 수 있습니다.
- Q. 퇴직금 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3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는데, 기산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2주 차이가 날 수 있어 이른 쪽(퇴직일)에 맞추는 게 안전해요.
- Q. 만료일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만료됩니다(민법 제161조).
- Q.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 내용증명은 '최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174조). 회사가 체불을 인정하는 문서(승인)는 중단 사유가 됩니다(민법 제168조).
- Q. 마지막 달 월급도 퇴직금처럼 3년인가요?
- 네. 마지막 달 월급·수당은 임금이라 근로기준법 제49조의 3년이 적용되고, 금품청산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이에요(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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